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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 예비군, 올해 잔여 훈련 면제 안내 본문

지식정보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 예비군, 올해 잔여 훈련 면제 안내

Agencytime 2022. 8. 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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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 선포(8.22.)에 따른 동원훈련소집 면제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구 분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선포
지역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개포1동)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금사면·산북면)
횡성군
부여군,
청양군

□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대상

ㅇ 특별재난선포지역 내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 특별재난선포지역에 거주하면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나 부모 또는 자녀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발행 '피해사실 확인서' 의거 처리

* 피해자가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면제 처리 : 올해 받아야 하는 잔여 예비군훈련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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