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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군 및 해병대 단기 비상근 예비군 선발계획 안내 (총정리) 본문

지식정보

2023년 해군 및 해병대 단기 비상근 예비군 선발계획 안내 (총정리)

Agencytime 2022. 10. 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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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계획

가. 모집기간 : ’22. 9. 5.(월) ~ 10.10.(월)

나. 모집대상 : 해군·해병대 예비역(중위 ~ 소령, 하사 ~ 상사)

1) 동원훈련 소집대상 : 1 ~ 6년차 예비역

2) 동원훈련 소집 비대상자 : 동원훈련 참가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방침 보류자 중 41세 이상 간부, 학생예비군은 지원 가능

다. 모집부대 / 인원

1) 해 군 : 7개부대 56명

 

2) 해병대: 3개부대 35명

 

지원자격

1) 비상근예비군 훈련(복무)를 희망하는 예비역 장교, 부사관

 

 

2)「병역법」제44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소요 계급 및 병과(특기)에 적합한 자

3) 국방부 예비군 조직ㆍ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법규보류 및 방침보류 직종 종사자는 제외

단, “41세 이상 간부, 각급 학교 학생”은 지원 가능

4) 선발 후 '23. 1월 ~ 12월까지 훈련(복무) 가능자

5) 현역 복무시 선발 소요직책 근무 경력이 있거나, 비상근예비군으로서 성실하게 임무수행 가능한 자

6) 소요 계급별 지원 가능 계급

 

 

7) 소요 병과(특기)의 유사 병과(특기)자 지원 가능

8) ’23년 해군·해병대 운영직위에 예비역 병 직위가 없어 미선발

9) 기타 세부 문의사항은 지원부대로 문의

※ 비상근예비군 선발 심의위원회에서 계급, 병과(특기), 군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며 희망 직책 외 다른 직책으로 선발 될 수 있음.

 

세부계획

지원서 및 신원조사 접수: 2022년 9월 5일 ~ 10월 10일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비상근예비군 지원접수」 메뉴에서 지원서 작성

②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신원조사 제출」메뉴에서 신원조사 서류 제출

* 신원조사 결과는 최종선발 심의에 반영

 

합격자발표: 2022년 11월 11일

최종 합격자는 개별 문자 통보

* 비상근예비군 지원접수 체계에서 결과 확인 가능

 

나. 훈련(복무)

1) 연간 15일(동원훈련 포함)

2) 복장은 현역과 동일한 전투복 착용

3) 전시 개인임무수행 절차 숙달, 부대 증ㆍ창설 절차 숙달 등

4) 동원훈련 불참, 정당한 사유없이 1회 이상 무단불참, 소집훈련 총 3회 이상 불참, 평가 결과 반복적으로 불합격할 경우 등은 심의를 통해 복무(선발) 해지 가능

 

다. 보상비/혜택

1) 보상비 :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

2) 혜 택 가) 본인에 한하여 연중 군 마트(PX), 밀리패스 복지몰 이용 가능

나) 소집훈련간 중식 제공, 소집기간 중 부상시 군병원 진료 가능

다) 예비역 간부 진급 희망 시 가점 부여

라) 우수 복무자는 예비군의 날 모범예비군 추천 / 포상

마) 1년 단위 훈련 (복무) 결과를 반영하여 재복무자 선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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