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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군 후반기 전문사관 후보생(군악장교) 모집안내(남군,여군) 총정리 본문

군악대입시정보

2022년 육군 후반기 전문사관 후보생(군악장교) 모집안내(남군,여군) 총정리

Agencytime 2022. 10. 1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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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군 후반기 전문사관 후보생 모집안내입니다.

 

모집개요

모집인원: 남 000명, 여 00명

모집일정

인터넷 지원 /
서류제출
1차 평가
2차 평가
합격자
발표
전공 평가
1차 발표
신원조사 접수
신체검사 /
인성검사
면접평가
AI면접
대면면접
8.15.(월)
~8.29.(월)
9.13.(화)
~9.17.(토)
9.30.(금)
10.4.(월)
~10.14.(금)
10.5.(화)
~10.7.(목)
10.4.(월)
~10.14.(금)
11.14.(월)
~11.18.(금)
12.2.(금)

지원자격

가.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나. 연령 : 임관일 기준('23.6.1.)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 만 29세까지 지원가능자 : 박사학위자, 공인회계사협회 등록자, 5급공채,

변리(6개월 수습한 자)

* 군필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응시 연령 상한 연장

①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 만 30세
②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 만 29세
③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 만 28세

 

다. 학력 :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점은행제 140학점 이수, 독학사 취득)

 

군악파트 지원자격

음악 관련 대학 학사학위 이상 취득(예정)자로서 관현악, 타악, 성악, 국악, 지휘,

피아노, 작곡, 실용음악 등 전공자

 

시험일정: 2022년 9월 14일 ~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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