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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공군 부사관 지원자격 안내 (군악 남군 여군 포함) 본문

군악대입시정보

2022년도 공군 부사관 지원자격 안내 (군악 남군 여군 포함)

Agencytime 2022. 1. 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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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 임관일 기준 만 18세 이상, 27세 이하인 대한민국 남,여

※ 예비역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

*9월 임관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복무기간
지원 상한연령
출생일 기준
군 복무 미필자
만 27세
’94. 9. 2.~’04. 9. 1.
1년 미만
만 28세
’93. 9. 2.~’04. 9. 1.
1년 이상~2년 미만
만 29세
’92. 9. 2.~’04. 9. 1.
2년 이상
만 30세
’91. 9. 2.~’04. 9. 1.

* 현역 복무 중인 사람이 지원 시 응시연령 상한 연장은 제대군인에 관한

법률 16조(채용 시 우대 등) 2항에 의거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임관일 기준) 응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위 연령조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임관일 전 졸업 예정자 포함)

- 입영일('22.6.7.)기준 병장, 상등병, 또는 일등병으로서 입대 후 5개월 이상 복무중인 사람

- 중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3조 참고)

❍ 별도의 지원자격을 명시한 전형(특별전형 등)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 임용 결격사유: 군인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최종합격 발표일 기준 위 항목 해당자는 선발 불가

* 최종합격 후에도 입영 전·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임관이 취소됨.

 

의무복무기간: 임관 후 4년(남·여 동일)

1)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입영일까지 외국국적 포기(확정) 등 대한민국 단일국적을 유지해야 함.(외국국적 포기절차를 마치고 국적법 시행규칙 서식 제5호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를 입영일까지 제출해야 함.)

 

유공신체장애 兵 특별전형

❍ 전투 또는 작전관련 훈련 중 모범이 될 만한 행위로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 심의/면접을 통해 공적/임무수행 가능성 고려 선발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의3에 명시된 공적 및 신체기준을 충족하는 자

-부사관 임용 연령을 충족하면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모집직종은 일반전형과 동일하며, 특기는 병과별 충원율 및 임무,

개인 희망 등 고려 결정 

❍ 신체회복 상태 등 고려 기본군사훈련 면제여부 판단

- 신체검사(합/불): 공군 신체검사 규정 합격등위 기준 적용

구 분
내 용
신체기준
· 남: 159이상~204cm미만(신장) / 17이상~33미만(BMI)
· 여: 155이상~185cm미만(신장) / 17이상~33미만(BMI)
시 력
· 교정시력 우안 0.7 이상, 좌안 0.5 이상(왼손잡이는 반대)
· 시력 교정수술을 한 사람은 입대 전 최소 3개월 이상 회복기간 권장
색 각
· 색각 이상(색약/색맹)인 사람은 별도 기준 적용
기타항목
· 공군 신체검사 등급 1~3급(과목별)인 자(단, 정신과는 2급 이상)

❍ 정밀신체검사, 체력검정, 인성검사

구 분
내 용
정 밀
신체검사
· 검사과목: 구강검사, 혈액, X-ray, 소변검사(여성은 부인과 검사 포함) 
· 공군 신체검사 규정 합격등위 기준 적용
체력검정
· 남: 1,500m 달리기 7분 44초 이내
· 여: 1,200m 달리기 8분 15초 이내
인성검사
· 복무적합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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