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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방위 교육 안내 및 달라진 연차별 교육 방법 (총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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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방위 교육 안내 및 달라진 연차별 교육 방법 (총정리)

Agencytime 2023. 2. 7.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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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방위 교육 안내

2023년 민방위 교육은 연차에 따라 집합교육과 사이버 교육으로 운영됩니다.

대원님의 민방위 연차, 교육일정 등의 세부사항은 추후 발송될 전자통지서를 수령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상황에 따라 2023년 2월부터 전자통지서 순차적 발송 예정)

민방위 교육대상 연령

2023년 기준 1983년 1월 1일생부터 2003년 12월 31일생 까지

현역복무가 끝나고 예비역이 된 경우, 그 다음 해부터 8년간 예비군 소속으로 휸련을 마친 뒤에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

민방위 교육시행 안내

1~2년차 : 집합교육 4시간

3~4년차 : 사이버교육 2시간

5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1시간

민방위대장: 집합교육 4시간

기술지원대: 집합교육 4시간 ~ 8시간

*집합교육은 통지서에 기재된 교육장소 및 시간 확인 후 참석해주세요

*지정된 교육 일시 및 장소 외 타 지역 교육 참석 희망시,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일정 및 교육장 확인 가능합니다.

*사이버교육은 PC,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으로 영상시청 가능합니다.

민방위 대상자가 아닌데 교육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등본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제외신청 하시면 됩니다.

(*당연제외자는 매년 제외 신청을 해야 함)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군인, 현역입영대상자

-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

-병역법상 보충역(공준보건의, 산업기능요원 등)

-청원경찰, 의용소보아대

-등대원, 원양어선 혹은 외항선 6개월 이상 승선 선원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 (1년이상)

-심신장애인, 만성혀약자(의사 진단자) 등

교육기간에 민방위 교육을 수강하지 못했습니다.

1. 다음교육일정(보충 1차, 보충 2차)을 확인하여 해당 교육기간에 수강 가능합니다.

-교육일정은 알림톡 및 전자통지서(카카오, 네이버, KT, 토스)를 통해 안내되며,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 알림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은 연 3번의 교육기간이 있으며, 연 중 1번만 이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최종 교육기간 내에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한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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