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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군대! 상반기부터 변화되는 군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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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군대! 상반기부터 변화되는 군대

Agencytime 2022. 2. 1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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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
□ 강원, 제주 등 9개 지역 연 1회 병역판정검사 실시
* 서울, 부산, 경북, 경인, 인천은 연중 검사 실시
□ 강원, 제주 등 9개 지역 연 2~3회 병역판정검사 실시
* 서울, 부산, 경북, 경인,
인천은 연중 검사 실시
제도 개선
(’22. 2월)
병역판정검사과
(042)
481-2918
2 블록체인 기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시행
□ 민원서류 발급 및 제출
ㅇ 종이 출력 및 방문 제출
□ 사회복무요원증, 전역증 재발급 등 신분증 발급
ㅇ 종이 혹은 플라스틱
카드발급
□ 전자지갑 앱을 통한 전자
문서 발급 및 온라인 제출
ㅇ 민원서류 발급, 제출 및
사회복무요원증, 전역증
디지털 신분증 발급(추가)

제도 개선
(’22. 1월)
정보기획과
(042)
481-2652
3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 의료기관 위탁검사 중심





□ 병무청 정밀 심리검사 실시
ㅇ 심리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병무청 정밀심리
검사 시행 확대
제도 개선
(’22. 3월)
병역판정검사과
(042)
481-2916
4 창업ㆍ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 창업사유 연기 2회로 제한


□ 검정고시 응시 연기 고등졸업 검정고시만 가능
□ 질병사유 연기 60일 범위 내
□ 창업사유 연기 횟수제한 폐지(통산 2년 범위 내)
□ 검정고시 응시 연기 초·중·고등 졸업 검정고시로 확대
□ 질병사유 연기 90일 범위 내
현역병 입영
업무 규정<별표>
(’22. 1월)
현역입영과
(042)
481-2716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5회 제한
□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병역의무자 국외 여행 업무처리 규정<별표 1>
(’22. 1월)
자원관리과
(042)
481-2965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 중식비 6,000원 지급
□ 중식비 7,000원 지급
제도 개선
(’22. 1월)
사회복무정책과
(042)
481-3006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 수강료 지원범위
: 수강료의 50%
□ 수강료 지원범위
: 수강료의 80%
병역법 제73조
(’22. 1월)
사회복무관리과
(042)
481-3011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제도 개선을 통한 복무
관리 강화
□ 본인 질병치료 사유 분할복무기간 : 제한없음







□ 본인 질병치료 사유
분할복무기간 : 통틀어 2년
*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초과하여 분할
복무 가능
병역법 제31조의3
(’22. 6월)
사회복무관리과
(042)
481-3011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상위 3% 이내 업체와 60점 미만 업체는 다음해 1년간 산업지원 병역
일터 포털에 명단 공개



□ 모든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결과를 다음해 1년간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등에 공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22. 1월)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
2772)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 개인정보보호 포털 또는 방문 신청→ 우편 또는 방문 발급



□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적
기록표 온라인 발급 실시
ㅇ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 >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
제도 개선
(’22. 1월)
병무청
병역공개과
(042)
481-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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