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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군장교(남군,여군) 지원시 유의사항 총 정리 꿀팁 안내 본문

군악대입시정보

2022년 공군장교(남군,여군) 지원시 유의사항 총 정리 꿀팁 안내

Agencytime 2022. 3. 2.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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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원자격 안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적용자는 상한연령 연장

복무기간
지원 상한연령
비 고
1년 미만
만 28세까지
임관일자 기준
1년 이상 ~ 2년 미만
만 29세까지
2년 이상
만 30세까지

❍ 5년 이상 졸업예정자(수학기간 연장 학과/복수·부전공/전과 등) 지원 구분

구 분
24년 졸업
25년 졸업
26년 졸업
지원 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 이수/잔여/전체학기 적용 예시

구 분
24년 졸업
(現.3학년)
25년 졸업
(現.2학년)
26년 졸업
(現.1학년)
이수/잔여/전체
2월 졸업
(6. 1 임관)
4/4/8
2/6/8
0/8/8
8월 졸업
(12. 1 임관)
5/3/8
3/5/8
1/7/8

* 상기 기준은 '22년 1차 예비장교후보생 지원 시점으로, 현재 재학중인 학기는 이수학기에 미포함

 

지원제한

❍ 군인사법 제10조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복수국적자 포함)

※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자나,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입영일까지 외국국적 포기(확정) 등 대한민국
단일국적을 유지해야 함.
* 복수국적자가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외국국적 포기 절차를 마치고
‘외국국적 포기확인서’(「국적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를
입영일까지 제출해야 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죄(업무상의)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군인사법 제15조(임용연령 제한)에 따른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사람

❍ 기타 장교 임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사람

 

공인 영어성적 환산표

TOEIC
TEPS
TOEFL
TOEIC
TEPS
TOEFL
990
558~600
118~120
840
330~332
96
985
526~557
117
835
327~329

980
504~525
116
830
324~326
95
975
486~503

825
322~323
94
970
471~485
115
820
319~321

965
458~470
114
815
316~318
93
960
446~457
113
810
314~315
92
955
437~445
112
805
311~313

950
428~436
111
800
309~310
91
945
420~427

795
306~308
90
940
412~419
110
790
304~305

935
406~411
109
785
301~303
89
930
400~405

780
299~300
88
925
394~399
108
775
297~298

920
389~393
107
770
294~296
87
915
384~388

765
292~293
86
910
379~383
106
760
290~291

905
375~378
105
755
288~289
85
900
370~374

750
285~287

895
366~369
104
745
283~284
84
890
362~365
103
740
281~282
83
885
359~361

735
279~280

880
355~358
102
730
277~278
82
875
352~354
101
725
274~276

870
348~351

720
272~273
81
865
345~347
100
715
270~271

860
342~344
99
710
268~269
80
855
339~341

705
266~267

850
336~338
98
700
264~265
79
845
333~335
97
-

공인 영어성적 가점표

점 수
700∼749
750∼799
800∼849
850∼899
900∼949
950 이상
가 점
5
7
9
11
13
15

* TOEFL, TEPS 성적은 TOEIC성적으로 환산된 성적에 해당되는 점수 부여

자격 가점표

대 상
가 점
다자녀(4자녀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4.5
국가유공자 등 예우대상자(5% 가점 대상)
7.5
국가유공자 등 예우대상자(10% 가점 대상)
15.0

공군 장교 색각이상자[색약/색맹] 특기별 적용 현황

구 분
색각이상자 적용 특기
색맹 가능
색약 가능
불 가
장 교
(17개)
공병, 재정, 인사교육,
공보정훈, 법무, 군종
(6개)
방공포병, 정보통신, 항공무기정비,
보급수송, 정보, 의무
(6개)
조종, 운항관제, 항공통제,
기상, 군사경찰
(5개)

❍ 응시자의 색각이상(색약/색맹) 여부는 신체검사(2차 전형) 시 판정함.

*색맹자 허용 가능 특기는 색약자도 가능

❍ 색각이상자(색약/색맹) 가능 특기 내 일부 직위는 보임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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