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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총정리)
Agencytime
2023. 1. 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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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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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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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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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무요원 건강
보험료 전액 지원 |
□ 월 건강보험료 10만원 미만자는 전액, 10만원 초과자는 10만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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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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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역이행자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 |
□ 병역이행자 교통비 지급
기준, 시외버스 운임단가에 따라 지급 ㅇ 이동거리에 따른 지급단가(131.82원/km)로 산정 |
□ 병역이행자 교통비 지급
기준, 자동차 기준에 따라 지급 ㅇ 최적 이동 경로에 따른 연료비와 통행료 산정 * ‘여비 자동산정시스템’ 활용, 개인맞춤형 여비 자동산정 ㅇ 자동차 기준 지급으로 1인당 평균 지급단가 상승 |
3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
□ 입영판정검사 대상
ㅇ 제2전사령부 예하 사단 +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입영자 |
□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ㅇ 제2전사령부 예하 사단 + 지상작전사령부 입영자 전체 |
4 병역판정검사 병리
검사 항목 확대 |
□ 병리검사 항목 28종
ㅇ HIV 검사 등 28종 |
□ 병리검사 항목 30종
ㅇ HIV 검사 등 28종 + 2종 추가(알부민 검사, HDL콜레스테롤 검사) |
5 신체등급 4급 현역
복무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포함 |
□ 4급 현역복무선택자는
현역병으로 입영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기회 없음) |
□ 4급 현역복무선택자 중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 하는 사람에게 상근예비역 선발 기회 부여 ㅇ (대상) 4급 현역복무 선택자 중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자 ㅇ (신청) ’23년 상반기(6월) ㅇ (선발) ’23년 12월에 다음 연도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로 선발 ㅇ (입영‧복무) ’24년 1월 부터 순차적으로 상근 예비역 입영·복무 |
6 육군 조리병 지원
자격 확대 |
□ 지원 대상 : 조리 특기 연계 분야 전공자, 자격증 또는 면허증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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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모든 지원자(단, 신체 제한사항에 따라 지원 불가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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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치원교사, 현역병
입영일자 학기 이후로 조정 |
□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현역병 입영일자 조정 ㅇ 입영일자가 3~7월인 경우 : 8·9월 또는 다음해 2·3월 ㅇ 입영일자가 8~12월인 경우 : 다음해 2·3월 |
□ 교사사유 현역병 입영일자 조정대상에 유치원 교사
추가 |
8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자 동원훈련소집 연기 |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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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휴학 중인 사람
ㅇ 계절학기 수강으로 수업일이나 시험일이 동원훈련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 동원훈련 소집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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