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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육군 부사관 (군악포함) 주요 개선 적용 사항 안내(요약본) 본문

군악대입시정보

2022년도 육군 부사관 (군악포함) 주요 개선 적용 사항 안내(요약본)

Agencytime 2022. 1. 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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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요 개선 적용 사항 (요약) 안내

 

1. 1차 합격자는 필기평가로만 선발, 필기평가 점수는 당해연도 적용 가능

구 분
~ 에 서
~ 으 로
1차평가 선발 방법
• 필기평가 + 직무수행능력 으로 선발
* 비전문성 특기 : 필기(30점) + 직무(30점) 전문성 특기 : 필기(10점) + 직무(40점)
• 필기평가 점수는 미공개
• 필기평가만으로 고득점 순 선발
※ 직무수행능력은 2차 평가로 반영
• 1차 합격자 발표 시 필기평가 개인
점수를 공개
필기평가 유효화 방안
• 선발과정별 매회 필기평가 시행
• 필기평가 결과(인성검사 포함)는
당해연도 유효화, 본인 선택으로
타 부사관 과정 지원시 적용 가능

  ※ 필기평가 결과 1년간 유효화 - 육군부사관지원서 의 필기평가

점수 적용 여부에 예□ √ 체크하고 본인이 적용 희망하는 과정을 1개 선택하면

(‘○○-○기 과정명) 그 점수로 반영됨 (남군 2기, 여군 2기, 임관시 장기 2기부터 적용)

 

2. 지원서류 제출히기 조정 및 필수 서류 간소화

구 분
~ 에 서
~ 으 로
제출 시기
• 지원 후 필기평가 전 등기우편 제출
• 1차 합격자에 한해 등기우편 제출
* 제출기간은 과정별 공고문 참조
제출 내용
• 필수 서류 : 기존 8개
* 부사관 지원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선발
부대용)/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복수국적 확인용), 최종학력 증명서(고교
졸업(예정), 대학재학/휴학/제적/졸업),
고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 확인서
• 선택 서류 : 성적증명서(군사학 이수시),
자격 및 면허 등
• 필수 서류 : 변경 5개
* 부사관 지원서(사진부착),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선발부대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복수국적 확인용),
최종학력 증명서(고교 졸업(예정),
대학재학/휴학/제적/졸업),
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 확인서


• 선택 서류 : 기존 유지

3. 필기평가 국사과목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 평가방법 : 軍 자체평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으로 대체

지원자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취득 (1∼6급)
 육군부사관 지원서 “ 면허 / 자격증”란에 한국사 취득사항을 급수 포함하여 정확히 입력하거나, 필기평가시 인증서 제출 (본인)
평가
(국사편찬
위원회 검증)

◦ 적용방법

• 지원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인 인증서 (심화 1급 ~ 기본 6급) 취득 後,

각 과정별 육군부사관지원서 “면허/자격증”란에 급수를 포함하여 정확하게 입력하거나,

필기평가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를 제출.

*육군부사관지원서 “면허/자격증”란에 미입력하거나, 필기평가간

인증서 서류 미제출시에는 국사 점수 “0”점 부여

• 결과 반영 : 現 필기평가의 국사 배점 을 기준으로 획득 급수별로 차등하여 점수 부여

구 분
심화 등급
기본 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배 점
국사시험 배점의 만점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인 인증서 유효기간 : 접수 마감일 기준 4년 이내

* 육군부사관지원서 “면허/자격증”란에 입력오류로 발생되는 문제는 개인 책임임.

 

4. 재정(331)특기 적용 자격증 변경 (16개 자격에서 8개 자격으로)

구 분
~ 에 서
~ 으 로
자격증
FAT1급, FAT2급, 공인회계사, 세무사,
원가관리사,원가분석사,재경관리사, 입찰계약분석사,전산세무회계1급, 전산세무회계2급, 전산회계1급, 전산회계2급, 전산회계운용사2급, 전산회계운용사3급, 회계관리1급, 회계관리2급
세무사, 재경관리사, 공인회계사, 회계관리1급, 회계관리2급, 세무회계, 변리사, 신용상담사

 

5. 신체검사는 본인 희망시 민가병원 (25개소) 검진 가능

◦ [기존] 군 병원 시행 : 개인별 1차 합격자 통지서 지정된 장소/일시 참고(변동없음)

◦ [전면시행](지원자가 원할 시 군 병원 신체검사 또는) 지정된 민간 병원(총 25개) 시행

• 지원자 행동절차

① 지정된 민간 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
* 검사 전 민간 병원에 사전 확인 후 진행
☞ 민간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가 제한될 수 있음.
* 신체검사 문진표, 육군 간부 선발 신체검사서,
육군 간부 선발 신체검사 결과지를 출력,
사전 작성하여 지참
② 신체검사 문진표, 육군 간부 선발 신체
검사서, 육군 간부 선발 신체검사 결과지를
모집부대로 기한 내 우체국 등기우편 발송
* 기한 내 등기우편 발송분까지만 접수로 인정,
기한 내 미제출 시 선발 제한

 

※ 모집부대는 군 병원으로 결과지를 제출하고 군 병원 판정 후 필요시 재검진 통보

☞ 재검은 군 병원에서 실시

• 민간 병원 신체검사 시 발생비용은 개인 부담이며, 검사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

• 여군 지원자는 민간 병원 신체검사 시 부인과 검사를 반드시 포함

• 지원자는 민간 병원에서 제공한 신체검사 문진표, 육군 간부 선발 신체검사서

육군 간부 선발 신체검사 결과지를 개봉하지 않고 모집부대로 등기우편 발송

• 문신, 과거 수술력·질병의 이력이 있거나 현재 치료 중인 질병이 있는 경우

군 병원 재신체검사가 필요할 수 있음.

* 단, 문신, 과거 수술력, 질병의 이력이 있는 지원자는 군 병원 검진이 원칙임.

• 민간 병원 신체검사 결과 서류는 3개월 군 병원(모집권부대) 보관 후 폐기 예정임.

• 문진표,검사결과 등을 허위 작성 또는 조작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

 

6. 부사관학교 교육기간 변경

구 분
대 상
~ 에 서
~ 으 로
교육기간
민간인 신분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사람
* 가입교 기간 1주 별도
18주
12주
임관시 장기복무부사관 전원
육군,해·공군,해병대 하사이하 복무자 중 리더십과정 및 초급과정 미수료자
13주
10주
육군,해·공군,해병대 하사이하 복무자 중 리더십과정 및 초급과정 수료자
3주
3주

 

7. 천재지변 등으로 면접·신체검사 제한인원 일정 조정

◦ 적용대상 : 개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천재지변ㆍ기타 사유로 면접ㆍ신체검사 접수 완료 시간 전까지 유선으로 선발담당자와 통화 및 검증된 지원자에 한해 일정 조정 허용

 

◦ 세부내용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천재지변
ㆍ출발 및 도착 지역에 태풍, 해일, 대설주의보 이상 발령 시
기상특보 확인
기 타
ㆍ개인차량 및 대중교통으로 이동 간 발생한 사고 시
ㆍ대중교통 수단의 고장으로 지연, 연착하여 도착시간 초과 시
ㆍ공식적으로 학사일정에 반영된 시험일과 평가일이 중복 시
ㆍ직계존비속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사망 시
보험회사 /
운수업체 확인
해당학교 확인
사망진단서 등

◦ 증빙서류는 지연도착한 응시자가 직접 준비하여 제출 

◦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은 시험주최기관에서 판단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요구)

 추가 면접ㆍ신체검사 일정 : 개인별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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