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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간단총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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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간단총정리

Agencytime 2022. 8. 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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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간단한 정리안내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서비스 확대
□ 서울, 대전, 대구, 광주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운영
□ 부산, 춘천에 병역진로 설계지원센터 추가 설치

제도 개선
(’22. 7월)
현역모집과
(042)
481-2722
2 입영판정검사 제도
확대 시행
□ 입영판정검사 대상
ㅇ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

□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ㅇ 제2전사령부 예하 사단 +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입영자
제도 개선
(’22.7월)
병역판정검사과
(042)
481-2918
3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화상
문진 도입

□ 중앙신체검사소 방문을 통한 문진, 신체등급 판정





□ 신체접촉 불필요 질병자 중
희망자에 대하여 화상
문진 실시
ㅇ 아나필락시스 5급 대상,
뇌성마비 5·6급 대상 등
7개 질환
제도 개선
(’22.7월)
병역판정검사과
(042)
481-2918
4 모집병 지원 대상 기술자격·면허 종류 확대
□ 모집병 지원 대상 : 군 특기 연계 분야 전공자, 국가 기술자격 또는 일반자격 취득자

□ 모집병 지원 대상 : 군 특기 연계 분야 전공자, 국가 기술자격 또는 일반자격 취득자 +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
제도 개선
(’22. 7월)
현역모집과
(042)
481-2719
5 국군체육부대 선수(일반병)
병무청 모집·선발
□ 국군체육부대 선수 군에서 직접 선발
□ 국군체육부대 선수
병무청에서 ‘체육특기병’
으로 모집·선발
제도 개선
(’22. 9월)
현역모집과
(042)
481-2719
6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 특별휴가
ㅇ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 연 10일 이내
ㅇ 사회복지시설 외 근무자 : 연 5일 이내



□ 특별휴가
ㅇ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 근무자 :
연 10일 이내
ㅇ 그 외 분야 근무자 :
연 5일 이내
병역법 시행령 제59조
(’22.7월)
사회복무관리과
(042)
481- 3010
7 병역준비역 편입자
병역이행 절차 등
안내
□ (19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게 본인선택
안내문 최초 발송



□ (18세) 병역준비역 편입자에게 안내문 발송
ㅇ 병역판정검사, 현역․ 보충역 등의 복무 등 병역이행 절차 안내
병역법 제6조의2
(’22.7월)
병역판정검사과
(042)
481-2916
 예비군 편성자
병역이행 절차 등 안내
□ 예비군 편성 시 병역이행 안내에 대한 규정 없음











□ 현역·보충역 복무를 마친 후 예비군 편성자에게 안내문 발송
ㅇ 예비군의 복무기간,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연기 등 병역이행 절차 안내
병역법
제6조의2
(’22.7월)
동원관리과
(042)
481-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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