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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은퇴견 무상 분양 안내(셰퍼트, 래브라도리트리버, 말리노이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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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은퇴견 무상 분양 안내(셰퍼트, 래브라도리트리버, 말리노이즈)

Agencytime 2022. 10. 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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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군 은퇴견 분양 관련 견종 및 용어 정의입니다.

가. 견종 : 육군은 군견을 활용하여 각종 특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전임무에 사용되는 견종은 셰퍼드(G.S.D), 말리노이즈(B.G.M),

래브라도 리트리버(L.R) 3종 입니다.

나. 용어 정의

1) 은퇴견 : 작적견으로 임무수행을 하다가 건강 및 작전능력 제한에 따라

임무수행을 하지못하는 견으로 평균 8세의 나이쯤 은퇴한다.

2) 부적격견 : 작전견이 되기위한 각종 자격평가에서 불합격한 견으로 반려견으로는

적합하지만 군견으로 임무생이 제한되는 견을 말한다.

 

2. 다음은 분양 견종의 평균 체장 및 체중입니다.

가. 셰퍼드(G.S.D) : 56∼66cm / 34∼43kg(대형)

나. 말리노이즈(B.G.D) : 63∼68cm / 25∼30(대형)

다. 래브라도 리트리버(L.R) : 54∼62cm / 23∼34kg(대형)

※ 일반 애견에 비해 체격이 매우 큽니다. (예. 요크셔테리어 : 23cm / 3kg)

 

3. 분양 절차

가. 은퇴견 분양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신청)해야 합니다.

1) 신청 서류 : 은퇴견 분양신청서, 사유서 및 사용계획서 등

2) 접수 방법 : 우편(매월 2주차 금요일 한 도착 가능토록 발송)

3) 접수처 : 군견훈련소 무상분양 담당자

* 주소 : 200-829)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사서함 114-20호

* 전화번호 : 일반)033-264-0909

나. 은퇴견 분양신청자를 대상으로 은퇴견이 자연사 할 때까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실

분을 선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 분양대상자를 선정하고 필요 시 인터뷰

전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분양자로 선정되면 군견훈련소와 은퇴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인계·인수하며,

계약체결을 위해 부대방문 시 아래 준비물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1) 방문(분양) 장소 : 군견훈련소(강원도 춘천)

2) 준비물 : 신분증, 이동 견사(개집), 대형 견줄, 견식기(급수 목적) 등

3) 분양자로 선정 된 이후 은퇴견 분양을 취소하면 분양 순위에서 제외되며, 희

망하는 품종과 성별을 상이하게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4. 군 은퇴견을 분양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 정찰, 추적, 탐지 등과 같은 활동을 하지 않는다.

나. 정찰, 추적, 탐지 등과 같은 활동을 하지 않는다.

다. 매매(양도), 투견, 식용, 번식 등과 같은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다.

라. 동물보호법을 준수하고, 분양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軍에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5.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은퇴견이 악의적인 교배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분양 대상 은퇴견은 중성화 수술 후 분양 됩니다.

 

6. 은퇴견의 일일 사료 섭취량은 사료 종류별 권장 급여량 급식, 연 1 ~ 2 회

예방접종 및 구충이 필요합니다.

 

7. 관련 법령에 따른 은퇴견 등록 절차 안내입니다.

가.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및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에

따라 분양받은 은퇴견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animal.go.kr)을 통해 의무

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나. 은퇴견을 분양 받은 자는 의무적으로 동물보호법 제13조 1항에 명시된 ‘인식표’

(내장 마이크로 칩)를 분양받은 은퇴견에 부착(주입) 해야 합니다.

다. 은퇴견 분양 간 소요되는 비용은 분양 받는 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8. 은퇴견을 학대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및 제46조(벌칙)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9. 은퇴견은 특성상 한 견사(개집) 내에 2마리 이상 동시 수용 시, 싸움에 의해 부상을

당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10. 은퇴견이 부상(질병) 혹은 사망에 이른 경우, 모든 책임과 사후 처리 비용은 은퇴

견을 분양 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11. 은퇴견이 사망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死後)처리 하여야 합니다.

* 임의적인 소각 및 매장 등은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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