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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입시레슨 아카데미 H.S Studio
2022년 달라지는 군대! 상반기부터 변화되는 군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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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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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 |
□ 강원, 제주 등 9개 지역 연 1회 병역판정검사 실시
* 서울, 부산, 경북, 경인, 인천은 연중 검사 실시 |
□ 강원, 제주 등 9개 지역 연 2~3회 병역판정검사 실시
* 서울, 부산, 경북, 경인, 인천은 연중 검사 실시 |
제도 개선
(’22. 2월) |
병역판정검사과
(042) 481-2918 |
|||
2 블록체인 기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시행
|
□ 민원서류 발급 및 제출
ㅇ 종이 출력 및 방문 제출 □ 사회복무요원증, 전역증 재발급 등 신분증 발급 ㅇ 종이 혹은 플라스틱 카드발급 |
□ 전자지갑 앱을 통한 전자
문서 발급 및 온라인 제출 ㅇ 민원서류 발급, 제출 및 사회복무요원증, 전역증 디지털 신분증 발급(추가) |
제도 개선
(’22. 1월) |
정보기획과
(042) 481-2652 |
|||
3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
□ 의료기관 위탁검사 중심
|
□ 병무청 정밀 심리검사 실시
ㅇ 심리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병무청 정밀심리 검사 시행 확대 |
제도 개선
(’22. 3월) |
병역판정검사과
(042) 481-2916 |
|||
4 창업ㆍ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
□ 창업사유 연기 2회로 제한
□ 검정고시 응시 연기 고등졸업 검정고시만 가능 □ 질병사유 연기 60일 범위 내 |
□ 창업사유 연기 횟수제한 폐지(통산 2년 범위 내)
□ 검정고시 응시 연기 초·중·고등 졸업 검정고시로 확대 □ 질병사유 연기 90일 범위 내 |
현역병 입영
업무 규정<별표> (’22. 1월) |
현역입영과
(042) 481-2716 |
|||
5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
□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5회 제한
|
□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
병역의무자 국외 여행 업무처리 규정<별표 1>
(’22. 1월) |
자원관리과
(042) 481-2965 |
|||
6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
□ 중식비 6,000원 지급
|
□ 중식비 7,000원 지급
|
제도 개선
(’22. 1월) |
사회복무정책과
(042) 481-3006 |
|||
7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
□ 수강료 지원범위
: 수강료의 50% |
□ 수강료 지원범위
: 수강료의 80% |
병역법 제73조
(’22. 1월) |
사회복무관리과
(042) 481-3011 |
|||
8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제도 개선을 통한 복무
관리 강화 |
□ 본인 질병치료 사유 분할복무기간 : 제한없음
|
□ 본인 질병치료 사유
분할복무기간 : 통틀어 2년 *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초과하여 분할 복무 가능 |
병역법 제31조의3
(’22. 6월) |
사회복무관리과
(042) 481-3011 |
|||
9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
□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상위 3% 이내 업체와 60점 미만 업체는 다음해 1년간 산업지원 병역 일터 포털에 명단 공개 |
□ 모든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결과를 다음해 1년간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등에 공개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22. 1월) |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 2772) |
|||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
□ 개인정보보호 포털 또는 방문 신청→ 우편 또는 방문 발급
|
□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적
기록표 온라인 발급 실시 ㅇ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 >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 |
제도 개선
(’22. 1월) |
병무청
병역공개과 (042) 481-2777 |
입시(대학,예중,예고) 군악대입시(부사관,장교,병과) 취미레슨
문의 010-4811-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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