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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예술체육요원 편입 인정대회 6개 정비 - 세계연맹, 협회 가임자격 박탈 또는 탈퇴 대회 정비 - □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23년 1월 1일부터 보충역(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국제예술경연대회 중 선정 기준 범위를 벗어난 6개를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정비대상은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WFIMC), 국제무용협회(CID) 및 국제극예술협회(ITI) 가입자격이 박탈되거나 탈퇴(가입중지 등 포함)한 것으로 확인된 6개* 대회입니다. * 뚤루즈 국제성악콩쿠르,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국제발레콩쿠르 & 안무콘테스트,아라베스크 발레콩쿠르, 바르나 국제발레콩쿠르, 프리 드 로잔 국제발레콩쿠르 □ 인정대회 정비안은 국방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부처 회의를 거쳤으며, 「..
□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최근 수도권, 강원 등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입영일자 등의 연기를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연기대상은 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 아울러,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집중호우에 따른 교통 두절로 ..
○ 개요 - 「병역법」 제6조의2(병역변경 등의 통지) 개정 및 시행 예정(’22년7월5일) 안내 목적 ○ 안내문 주요 내용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실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 안내 ○ 2022년도 병역준비역 편입 대상 -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사람 ○ 병역준비역이란? - 앞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 아직 복무를 시작하지 않은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대한민국 No.1 입시레슨 아카데미 입시(대학,예중,예고) 군악대입시(부사관,장교,병과) 취미레슨 문의 010-4811-5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