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x25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음대입시학원
- 음대입시정보
- 전시
- 예술의전당
- 온라인콩쿨
- 서울콩쿨
- 음대입시
- 음대전문입시
- 5월의공연
- 음대입시아카데미
- 5월의뮤지컬
- 6월의공연
- 콩쿨정보
- 학생콩쿠르
- 6월의전시
- 뮤지컬
- 온라인콩쿠르
- 학생콩쿨
- 음대전문입시교육
- 음대입시레슨
- 콩쿨
- 6월의뮤지컬
- 콩쿠르정보
- 공연
- 음대입시교육
- 서울콩쿠르
- 군악대입시
- 콩쿠르
- 군악대
- 5월의전시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설명절 (1)
전문입시레슨 아카데미 H.S Studio
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카드뉴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예) 친척, 친구, 연인, 이웃, 퇴직공직자에게 선물 등 5만원 초과 선물도 가능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예)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들 사이, 공직자인 지인,친척에게 선물 등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단, 이 경우는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에서 가능합니다. 5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합니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 이하)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기간 중 농수..
지식정보
2023. 1. 10. 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