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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카드뉴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예) 친척, 친구, 연인, 이웃, 퇴직공직자에게 선물 등 5만원 초과 선물도 가능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예)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들 사이, 공직자인 지인,친척에게 선물 등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단, 이 경우는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에서 가능합니다. 5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합니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 이하)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기간 중 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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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0. 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