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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예비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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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1) 비상근예비군 훈련(복무)를 희망하는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 '23년 기준 계급별 지원 가능자 (병장 : '22년 기준 7년차까지 지원 가능) 2)「병역법」제44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소요 계급 및 병과(특기)에 적합한 자 3) 국방부 예비군 조직ㆍ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별표23, 별표24)에 따라 법규보류 및 방침보류 직종 종사자는 제외 단, [별표24]의 “41세 이상 간부, 각급 학교 학생”은 지원 가능 4) 선발 후 '23. 1월 ~ ’23. 12월까지 훈련(복무) 가능자 5) 현역 복무시 선발 소요직책 근무 경력이 있거나, 비상근예비군으로서 성실하게 임무수행 가능한 자 6) 소요 계급별 지원 가능 계급 7) 소요 병과(특기)의 유사 병과(특기)자..
□ 지원자격 ❍ 비상근예비군 훈련(복무)를 희망하는 공군출신 예비역(퇴역자 제외) ❍「병역법」제44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소요 계급 및 병과(특기)에 적합한 자 * 소요 병과(특기)의 유사 병과(특기)자 지원 가능 ❍ 국방부 예비군 조직ㆍ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별표23, 별표24)에 따라 법규보류 및 방침보류 직종 종사자는 제외 * 단, [별표24]의 “41세 이상 간부, 각급 학교 학생”은 지원 가능 ※ 비상근예비군 선발 심의위원회에서 계급, 병과(특기), 군 경력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선발하며, 희망 직책 외 다른 직책으로 선발될 수 있음. □ 지원서 접수 기간 : ʹ22. 9. 5.(월) ~ 10. 10.(월) □ 지원서 작성 방법 ❍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비상근예비군 지..
□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동원훈련소집 면제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ㅇ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선포지역) 구 분 서울 경기 강원 충남 8.22. 선포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개포1동)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금사면·산북면) 횡성군 부여군, 청양군 9.1. 선포 동작구, 서초구 여주시(시 전체) 의왕시(고천동, 청계동) 용인시(동천동) 홍천군 보령시 (청라면) ㅇ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9.7. 선포) : 경북 포항시, 경주시 □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대상 ㅇ 특별재난선포지역 내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 특별재난선포지역에 거주하면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부모 또는 자녀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8일부터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병역이행 안내문을 우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발송합니다. 〇 ’22.7.5.부로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이후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은 편성 후 1~2개월 이내에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〇 안내문에는 예비군 복무기간, 비상시 병력동원소집, 평시 병력동원훈련 및 연기 등 전역 후 이행해야 할 병역 관련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 모바일 앱으로 수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https://mwpt.mma.go.kr)에서‘접속하기’클릭, 본인인증 후‘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모바일 앱과 전자우편 수신동의’를 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 전화(☎1588-9090)를 통해 수신동의를 하면 됩니다. □ 이기식 병무청장은“예비군 병역이행 안내문을 통해 ..
2022년 6월 20일 부터 병력동원훈련이 재개됩니다. 육군 및 해병대 :022년 6월 20일 부터 실시 예정 해군: 2022년 6월 21일 부터 실시 예정 공군: 2022년 7월 1일 부터 실시 예정 대상자: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전역 1~4년차(병)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전역 1~6년차(간부) 방식: 소집훈련 1일 8시간 + 원격교육 1일 8시간 입영 및 퇴소시간안내 육군: 관할지방병무청 내 훈련대상자 09:00 / 관한지방병무청 외 훈련대상자 10:00 해군(해병),공군: 10:00 퇴소시간: 18:00 조기퇴소안내 원거리 훈련대상자 조기퇴소 소집부대(훈련장)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km 이상일 경우 1시간 조기퇴소 20년, 21년 원격교육 이수자 조기퇴소(이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