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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특별재난지역 (3)
전문입시레슨 아카데미 H.S Studio
□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동원훈련소집 면제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ㅇ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선포지역) 구 분 서울 경기 강원 충남 8.22. 선포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개포1동)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금사면·산북면) 횡성군 부여군, 청양군 9.1. 선포 동작구, 서초구 여주시(시 전체) 의왕시(고천동, 청계동) 용인시(동천동) 홍천군 보령시 (청라면) ㅇ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9.7. 선포) : 경북 포항시, 경주시 □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대상 ㅇ 특별재난선포지역 내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 특별재난선포지역에 거주하면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부모 또는 자녀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 선포(8.22.)에 따른 동원훈련소집 면제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구 분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선포 지역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개포1동)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금사면·산북면) 횡성군 부여군, 청양군 □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대상 ㅇ 특별재난선포지역 내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 특별재난선포지역에 거주하면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나 부모 또는 자녀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발행 '피해사실 확인서' 의거 처리 * 피해자가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면제 처리 : 올해 받아야 하는 잔여 예비군훈련은 면제 대한민국 No.1..
□ 병무청(청장 정석환)은 최근 산불로 인한 심각한 피해 상황을 고려,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울진군ㆍ삼척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는 물론 강릉시, 동해시 등 다른 지역에서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연기대상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및 산불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 연기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해당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하면..